답변입니다.
나은병원 2011-04-07
아 이 피 : 122.0.46.2



[스마일] 님의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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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주사료는 암환자와 개심술ㆍ개두술ㆍ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및 근위축성축삭경화증, 자연분만의 무통분만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제왕절개분만을 포함한 수술 후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
ㅡ 출처 :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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